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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구직자는 양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훈련과정의 전일 훈련 참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훈련대상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단,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3학년은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 공단 지원 훈련과정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 3년) 이내인 사람(단,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 공단 지원 훈련을 받던 중 중도탈락한 후 1년 이내이거나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1) 입학 상담
훈련과 관련하여 인터넷, 내방, 서신, 유선 등의 방법으로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입학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훈련생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입학-수시수료제 운영으로 입학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입학선발평가 대상자 선정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기관에서 개인별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 이력 등 확인 후 입학신청 일자 순서대로 평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학선발평가 실시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해 기초학습능력평가, 작업평가, 심리평가, 면접 및 의료관찰 등 입학선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학선발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과정별 입학선발평가 일정에 맞추어 선발평가를 진행하며, 평가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입학선발평가에 필요한 서류
‧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4) 훈련생 선발 및 입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선발평가에 합격한 경우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기관에 입학하여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합격한 경우 1개월 후 입학선발평가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평가에서 연속 2회 불합격한 경우 최종 평가일 3개월 경과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5) 훈련수당 지원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양성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에게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기간 동안 매월 훈련참여수당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8.4만원), 훈련장려금 11.6만원(교통비 5만원, 식비 6.6만원)을 지원합니다.
6)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훈련기관 수료예정 훈련생이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훈련과정 수료 후 1년간 적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본 요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②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③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등
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불가(파트너훈련기관은 가능)
2) 그 외 공동훈련센터 선정 요건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협약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미만의 기업과 협약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협약 체결 가능
② 최소목표 훈련인원
- 연인원: 500명 이상(지역, 규모, 업종별 특성, 선정 시기 등에 따라 목표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조정할 수 있음
* 단,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 및 훈련 목표인원 최소 기준 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게시한 선정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관 중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시된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24-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서식자료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심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입력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고용24(www.work24.go.kr)의 직업능력개발텝에서 해당기관의 기본정보(대표자, 주소 등)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규 공모 관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