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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사유(다른 업종 취업, 질병ㆍ부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이 252일 미만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2020.5.27. 이후에는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 기준이 252일인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아 적립일수 기준을 252일(21일×12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 건설업 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로 보아 이러한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근로자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건설업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 있으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자격조건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이에 따른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지급받거나, 각각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근로자가 2020.5.26.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 조건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연령 조건도 있으니 관할 지사나 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아닌 경우 청구할 수 없나요?
후순위라도 선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의 청구자격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선순위 유족동의서’와 선순위 유족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의 소멸 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는 사망일자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망일자가 ‘20.5.26. 이전이고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20.5.27.(법 개정일)부터 5년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 모바일,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처리기한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 사실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청구인 신분증
-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신고증) 1부 (개업일 이후)
- (다른 업종 취업) 재직증명서(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1개월 이내)
- (건설업 상용근로자 취업) ① 재직증명서(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1개월 이내), ② 근로계약서 1부
- (부상·질병)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위 사유 이외의 신청가능 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신청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제출 또는 방문하여 신청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설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공제부금이 새롭게 적립됩니다.
◼ 유족이 신청할 경우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사망자 및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 (공통서류) 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2020.5.26. 이전 사망자
- (공통서류) 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 하고,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사(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기관소개 – 공제회 안내 – 오시는 길에서 지역별 관할 지사 및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제출한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할 지사나 센터에서 접수하고 심사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10일)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지급
심사 결과 퇴직공제금 지급이 결정되면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가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있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안되는데 가족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명의의 금융계좌로만 입금되며, 개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분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분증과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