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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