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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 요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하고 유급근로자에대해 고용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 사회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 측정등급: 탁월(90점이상), 우수(75점이상 90점미만), 보통(60점이상 75점미만), 미흡(60점이하)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제2조제1호의 장애인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기구(예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 의사결정기구 구성 조건
· 최소 3인 이상 구성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 참여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 되지 않음
· 노무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6) 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접수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주기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아래 5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③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혼합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⑤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2)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심의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