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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시려면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소속기관)
2)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3) 인턴 알선(소속기관→사업체)
4)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5)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매월 또는 일시지급)
장애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단순 근무일수나 근속일수가 아닌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인원으로 포함합니다.
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으로 포함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 주세요.
4) 타 지원금과의 관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 사회적기업육성법: 인건비
* (3개법에 의한 타지원금 중 예외적으로 전액 중복지급 허용하는 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020. 6월 발생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1월 발생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
사업주는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하단 6. 신청양식 참조)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1) 신청 시기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분기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사업주는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4) 지급 결정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5)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우대 조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신청시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되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외부전문기관 평가와 심사위원회로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 이후 지역본부 및 지사와 지원 대상자는 약정을 체결하며 지원대상자는 이행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사업주는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에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합니다.
2) 확인 조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직무분석 조사 및 편의시설 진단 실시
3) 평가 및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합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4) 무상지원금 지급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이행담보를 제공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 확인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된 무상지원금의 90%)
투자완료 및 신규 고용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까지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편의시설 유지 여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등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2022년1월1일 이후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2인 미만인 경우 최대 1명, 33인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명 한도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서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판단 기준
이 사업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이여야 하며, 그 이전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12월 내 재고용 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유지기간 개월 수의 산정은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가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기간중에 발생하는 휴직, 병가 월도 고용유지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발생하면 해당 개월수는 유지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개월수 만큼 더하여 고용 유지하면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하단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참조)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1) 신청 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최초신청 가능하며,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단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2022월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사업 종료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 종료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4) 지급 결정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 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 요청합니다.
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