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로 부터 제공 받은 정보로 해당정보 클릭 시 고용24로 이동됩니다.
고용보험법 가입 사업주는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규모별 지원가능 훈련인원 범위: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피보험자 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채용예정자 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훈련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인정신청부터 비용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과정신청 및 훈련운영은 위탁훈련기관에서 하므로, 사업주는 훈련 종료 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비용신청만 하게 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사업주훈련 지원한도 조회, 비용 신청 및 과정인정 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24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 공인인증서 등 필요
2)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
훈련기관회원 로그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행정지원 이용신청을 합니다. ‘마이서비스(훈련기관) > 회원서비스 관리’에서 신청하며,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되면 행정지원시스템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소요기간 2~3일)
3) 과정인정 신청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작 5일 전(위탁훈련은 7일 전)까지 과정인정 신청을 합니다.
훈련실시장소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정 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원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인정,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훈련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의 과정은 과정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사내대학, 기술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공통법정의무교육)
-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4) 실시신고
훈련 개시 전까지 실시신고를 하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 실시신고 시 채용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수료보고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료보고를 합니다.
■ 수료요건 : 진도율 80% 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평가기준 이상일 것
6) 비용 신청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 약정취업률 및 취업 인원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훈련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부산지역본부에 비용 신청을 하며, 접수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한 계좌(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