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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의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EO, 인사담당자 및 평가위원, 청년구직자 교육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의 CEO,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청년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채용컨설팅(기본) - “공정 채용 제도 관련 상담”
채용절차법 및 능력중심 채용모델 도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최근 3년 내 채용절차법 위반사업장 우선 지원
3) 공정채용컨설팅(심화) - “공정 채용 제도 설계 지원”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최근 3년 내 채용절차법 위반사업장 우선 지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지원 제외